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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노동자 여권압류, 여전한‘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여권압류, 여전한‘인권침해’
관련 규정에도 불구... 사업체에 관대한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로부터 압류 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연수생제도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오고 있는 상태. 그 동안 인권단체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되었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마저 신분증을 사측에 압류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 ⓒ구자환
 
지난 7월 31일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주최한 '이주노동자 평등여름캠프'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7명 모두가 여권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더 거론할 나위가 없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출입국관리법 27조,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이 철승 소장은 “과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없애겠다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말로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이탈과 업체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신을 구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주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압류는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채용업체의 여권압류는 출입국관리법 33조 2의 1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근로기준법 6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또 개인사유물을 압류하는 것은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에만 치중할 뿐 사업주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하동 최참판댁 역사문학기행 ⓒ구자환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하동 최참판댁 역사문학기행 ⓒ구자환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압류로 인해 각종 사고의 발생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해 발생했던 한 외국인 변사자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다는 이철승 소장의 설명이다.

이철승 소장은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 에서도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업무지침에 추가하여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관리의무를 포함하는 한편, 고용업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