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 이어 민생민주경남회의는 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자료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제공될 경우에도 해당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법률을 경남도교육청이 무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교권을 보호하고 원칙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육당국이 일선 경찰서의 협조의뢰 한마디에 소속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울만 있는 민선교육자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월8일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조사일지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경남도교육청은 경청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직원 개인정보자료 수사기관 유출은 지난 2월2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해당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근거자료를 취합해서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3월2일 공문을 접수한 경남도교육청 모 장학사는 공문이 아닌 개인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해당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고, 당일에만 10명의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장학사가 공적인 일을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메일로 지시하고 사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17명중 하루만에 10명의 개인정보자료를 취합한 것은 경남교육청이 얼마나 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교사에게는 알리지 마라는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장이 사유서를 써야 한다는 등 부당한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경남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다른 교육청의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포상 등이 아닌 수사에 관한 인사기록 요청은 영장발부 없이 제출할 수 없다’며 미송부 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는 경상남도교육감과 소속 장학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해당 교사들도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의 공문 지시에 교사들의 개인신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두리째 넘기는 행위는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경남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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