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온 우리 수정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반대해 온 수정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마산시의회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이하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이주보상 문제 등을 삭제한 채 가결했기 때문이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가 마산시의회의 준공정산협약안의 수정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마산시 의회는 8일 169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마산시가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협약안의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항)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조항을 삭제한 채 가결했다. 이로서 stx중공업은 수정마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마산시로부터 넘겨받게 되었지만, 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앞서 마산시와 stx 중공업은 수정만에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368세대 전체 이주보상 등 26개 조항을 약속했으나 협약동의안에서는 이를 축소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안 제7조은 마산시와 stx중공업, 수정주민대표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조 1항에서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대상은 2009년 10월9일 최종설명회에서의 이주희망 세대인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항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tx유치 반대주민들은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로만 구성됐다고 반발해 왔다. 또, 제8조에 1항에 대해서는 368세대 전체를 이주보상해 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17세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2항의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에 대해서는 찬성주민들 조차도 수정마을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만에 대한 통합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마산시 본회의를 방청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마산시의회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영을 뜻을 나타내는 한편, 수정만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수정만 준공정산 협약안 수정가결은 수정마을 대책위 주민의 정의와 피눈물 나는 인내의 승리다”고 새긴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거 참여했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정산 협약안 가결이 우리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독소조항으로 분류된 2개항이 삭제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tx조선기자재 공장이 수정만에 건설되기 위해 그 동안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행정절차상의 조건부 협의내용들이 협약동의안 수정가결로 인해 여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stx가) 수정만에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 내용, 경남도 산단 승인조건, 국회국정감사에 공문으로 제출한 26개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한, stx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조선기자재 건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정만의 미래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시 탄생을 눈앞에 둔 만큼 새로운 도시계획선상에서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곤 주민대책위원장은 “stx가 그동안 행정절차 속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마산시의회가 stx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조건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stx가 마산시의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정만 stx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도 같은 장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의회의 협약동의안 가결로 인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마산시의회가 선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 조건인 민원해결의 이행여부를 엄중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약동의안 7조와 8조 등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마산시의회의 책임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마산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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