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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경남지역 국민캠페인단」이 10일 창원시청 인근에서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이 앉아서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경남지역 캠페인단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 서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건강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의 1순위가 ‘아픈 다리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가 하루 동안 서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3~5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정맥류 발생위험이 8~12배 높아진다는 것.


국민캠페인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앉아 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객이나 관리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자는 존중


이들 서비스 여성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국민캠페인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자비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업의 판매경영아래 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내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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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국민캠페인단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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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국민캠페인단 홍보활동


경남지역 국민 캠페인단은 경남진보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진보신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