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5․3 동의대 화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사건번호 라-8074)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은폐한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검경의 가혹행위가 확인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원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사건조작에 대한 판단의 유무를 두고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사건조작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원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시기의 문제가 일부 위원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부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을 두고 전원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표결을 거처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표결로 다시 기각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상환 상임위원과 이기욱 위원은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갑자기 제기하여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행위로 위원회의 신뢰성에 큰 훼손을 가져왔다”고 반발했다.
두 위원은 “이러한 형식 논리라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을 다루어 4건은 진실규명을 했고, 1건은 진실규명불능 처리를 했다며,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은 그릇된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거듭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과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 침해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사건, 그리고 남현진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한 바 있다. 또한, 김정환 생매장 협박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은 설령 노태우 정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은 정부 기관이 반성과 화해 차원에서 구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운동 위원회는 2003년 6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노태우 정부를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켰고, 사안별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김영삼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그 결정을 보면 과연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진실규명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화해를 진정성 있게 권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규명을 다수결로 무시한 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어느 일방의 입장만이 대변되는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여당 9명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추천 5명)과 야당 추천 3명(민주당 추천 2명, 자유선진당 추천 1명), 그리고 대법원 추천 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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