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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산시보, 김주열열사 데모구경하다 죽었다?

마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마산시보’가 김주열열사를 폄훼하는 보도를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 2월25일자 발행된 마산시보를 통해 ‘3.15의거 유적지 현장순례’라는 기획특집을 실으면서 “김군은 3월15일 밤, 이모할머니 집인 자산동 향원다방 맞은 편 샛별미장원에서 저녁을 먹다말고 구경나간 것이 27일 후에야 최루탄을 맞은 시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마산시가 지난 2월25일자 발행한 마산시보

이 표현대로라면 김주열열사는 당시 데모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된다. 마산시보의 기사 출처는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 2004년 발행한 ‘3.15의거사’ 제9장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는 “이 기사는 시민들의 열사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오는 4월11일에 거행되는 김주열열사 범국민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추모사업회는 “3.15의거사’ 제9장 400쪽에 실린 당시 검찰조사 내용을 보면, 열사가 이모할머니 집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시신을 발견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이는 열사가 데모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산시의 이런 태도는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자축하며 홍보하는 모습에 비해 김주열열사 범국민장에 대한 무관시만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3.15를 4.19로 이어지게 한 인물이 바로 김주열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3.15가 국가기념일임을 강조하고 마산을 민주성지로 내세우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가 마산시보의 보도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가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의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가 김영철 마산부시장을 찾아 마산시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마산시가 김주열열사의 범국민장 현수막을 불법설치물로 간주하고 철거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추모사업회에 따르면 마산시는 지난 3월17일께 마산 해안도로 한 육교에 설치된 범국민장 대형현수막을 같은 달 29일께 불법설치물로 규정해 철거했다. 이에 대해 추모사업회는 마산시내 곳곳에 부착된 3.15의거 국가기념일을 축하하는 불법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유독 범국민장 현수막만을 철거한 이유를 따졌다. 

추모사업회는 또한 3.15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모사업회는 “김주열열사의 이모할머니집이 당시 마산 자산동 샛별미장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며 “3.15기념사업회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섰다면 이런 잘못은 쉽게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마산발포사건 재판기록을 담은 ‘1961년 9월30일 혁명재판소 (심판부재판장 심판관 고영보) 1부’에는 “피고인 박종표는 서기 1960년 3월15일 오후 7시경 …전기 군중에 소휴한 최루탄 12발을 순차 발사함으로써, 그 중 한발인 232호 최루탄이 전기(前記)지원 앞 노상에서 시위 중이던 군중의 일원인 김주열(17세)의…동인을 살해한 후 동인의 사체를 …”라고 기록해 김주열 열사가 시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