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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점거농성 극적타결

 

대림자동차지회 이경수 지회장이 연행되는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본관점거 농성자들이 경찰 호송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정리해고로 비롯된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본관 점거농성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11월30일 47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된 이래, 지난 1일 본관점거 농성으로 이어진 대림자동차 사태는 이날 오전 9시께 노사가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뒤, 낮 12시30분께 정식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대림자동차는공업(주)는 확약서를 통해 해고노동자 19명에 대해 재입사 시키고, 반면 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3월23일까지 취하하기로 했다. 또, 이들 19명의 재입사자들은 7월1일 재입사후 5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게 되고 위로금 50만원(학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노사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회사는 위로금 지급 대상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 15명에 한해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또, 재입사자의 복직 처우는 해고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동조합은 이후 정리해고 관련,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요구 등 일체의 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협상결과가 미흡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투쟁한 조합원들과 지역 동지들이 함께 투쟁으로 노력한 결과다”고 평했다.

 

경남지부는 또한, “이후 경제위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리해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단위사업장 자체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하고 “산업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해고자와 복직자, 희망퇴직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림자동차가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반발해 왔다.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정리해고가 이루어지자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규탄집회를 진행해왔다. 여기에 경남지역 각계인사들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고, 지난 15일부터 오상룡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며 3월내 해결을 사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대림자동차지회 이경수 지회장이 연행되는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협상 타결 직후, 본관점거 농성자들에게 경찰이 법적 절차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에 연행된 31명의 노동자들은 창원중부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경수 지회장과 박차현 사무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조사 후 귀가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