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정보지의 이상한 고용형태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도급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구체적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하였다면 이들은 노동자일까? 개인사업자일까?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주)교차로신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18명중 17명의 여성이 3월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은 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교차로신문에서 낸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를 했고, 회사의 근로감독과 지휘를 받으며 일해 왔다는 것이 이들이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반면, 교차로는 신문 직배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교차로는 이들의 업무가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생활정보지의 1차 배포가 끝난 후 보조적 업무로 이루어지는 2차 배포를 담당했다며 ‘회사로 출근 하지 않았다’ ‘관리 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