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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속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 오늘(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 1주기이다. 이 화재사건은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간이나 보호소에 갇혀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인권피해자가 감옥생활까지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비극적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재발방지대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여수외국.. 더보기
정부 강경 단속, 어이없는 죽음 맞은 이주노동자 정부 강경 단속, 어이없는 죽음 맞은 이주노동자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강경단속과 무관치 않아” 한 이주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인권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남 함안에서 어처구니없는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경기도 모 업체에서 근무해온 베트남 출신 고(故) 응웬 치쿠에트(30)는 지난 9월 초 회사를 나와 함안 소재 모 업체에 취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업체 이탈은 곧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하게 된다.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한 응웬 치쿠에트 씨는 정부의 단속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