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 5월 3일자 보도입니다. 유사광우병 환자가 울산에서 숨졌다고 하네요. 감염경로가 확인이 안 되었지만 유사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 될 듯 합니다.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로 전환시켜 세상에 없는 질병까지 만들어 내는 인간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거기다 국가이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다는 것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건강했던 분이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광우병 쇠고기로는 희생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하는 뉴스 내용입니다.
(앵커멘트)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환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며, 손을 놓은지 아홉달만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5년 11월 울산시 동구에 살던 54살 김 모씨는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내린 결론은,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이른바 유사 광우병입니다.
(그래픽-인) 질병관리본부 기록에는 두 달 뒤인 2천6년 1월 26일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픽-아웃) <브릿지-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씨는 퇴원한지 9개월만에 돌연 사망했습니다.
> 숨진 김씨의 당시 동료들은 김씨가 갑자기 치매증세와 함께 보행장애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싱크)김씨 동료 -"건강했죠, 갑자기 아프다더니 인간광우병 증세를 보인 환자가 숨진 것은 현재 보고된 바로는 국내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인간 광우병 유사 환자 사망 사례보다 6개월 빠른 경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씨가 퇴원한 이후 숨진 사실을 가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싱크)질병관리본부 -이와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하면연락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환자임을 확인하고도 추적조사에 허점을 드러낸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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