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무료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원터널 공익소송 패소 시민, 피고쪽 소송비 부담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논란을 빚어 오던 창원터널이 김두관 경남지사 결정으로 내년 초 부터 무료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료화를 요구하며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은 피고 쪽의 소송비용액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12일 강창덕(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씨는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피고로 1,000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강 씨는 소장을 통해 경상남도가 창원터널을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를 없애고, 대체 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이륜차와 도보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1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