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중고 의무급식 헌법소원 제기한다 정치권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학교 의무급식을 촉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현 급식 관련법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중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며,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무급식’은 어떠한 이념이나 경제 논리보다 앞선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에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말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