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사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재에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 이제 기자정신을 가지고 취재를 하면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기자 신분으로서 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려면 역시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을 다루었던 언론인들이 이미 수사를 받은 것에 미루어보면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다. 6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농성을 풀고 해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농성장을 취재했던 ‘민중의소리’ 기자 2명과 ‘미디어충청’ 기자 2명, ‘노동과세계’ 등 5명의 기자를 경찰은 쌍용차 현장에서 연행했다. 회사가 ‘현주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란다.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농성현장에서 경찰의 최루액을 맞고, 사측의 새총을 피하며 외부와 고립된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이유는 뻔하다. 사측에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