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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터널 공익소송 패소 시민, 피고쪽 소송비 부담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논란을 빚어 오던 창원터널이 김두관 경남지사 결정으로 내년 초 부터 무료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료화를 요구하며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시민은 피고 쪽의 소송비용액을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12일 강창덕(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씨는 창원터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를 피고로 1,000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강 씨는 소장을 통해 경상남도가 창원터널을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를 없애고, 대체 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이륜차와 도보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1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강 씨는 패소했다. 창원지법은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기존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존재 했는지, 그 구간도로를 폐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피고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경남개발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강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341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냈다. 경남개발공사쪽 변호사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330만원과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서기료 11만원을 원고인 강 씨가 부담토록 청구한 것이다. 

소송비용액이 과다하고 판단한 강 씨는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청구액 1,000원에 대한 소송비용액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4일 1심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237,010원으로 결정했다.
또, 12일에는 2심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110,560으로 결정하고, 모두 347,570원의 소송비용액을 패소한 강 씨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강창덕씨는 “옛 어른들이 앞에 나서지 말라고 하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불편부당한 일에 누군가가 나섰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창원터널을 무료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8월27일 김해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터널 통행료를 가급적이면 내년 초부터 무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김태호 전 지사의 결정을 번복했다. 창원터널 무료화는 김두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창원터널의 교통정체 현상이 요금소로 인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더 커다’며 자전거 시위와 시인시위 등을 통해 창원터널 무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창원터널은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제1020호선으로 4,74km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SK건설의 민간투자로 총 공사비 782억원을 투입해 1993년 1차 터널과 1999년 2차 터널로 완공된 창원터널은 2000년 12월1일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해 현재까지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