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지역에서 한국전쟁기 인민군과 지방좌익, 그리고 국군과 경찰에 의해 308명의 민간인이 집단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사진
이번 진실규명결정은 ‘화순지역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전남지역(화순․담양․장성․영광) 11사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인민군에 의한 희생자는 143명, 그리고 11사단 국군의 의해 103명, 경찰에 의한 희생자는 6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사건이 발생한지 60여 년이 지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결과로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순지역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좌우익세력의 구분 없이 만삭의 임산부를 비롯해 젖먹이 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을 무차별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가족이 한꺼번에 희생되거나 집 안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에 타 죽는 등 전쟁의 잔혹성도 그대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화순지역은 한국전쟁기에 지역 주민들이 점령세력에 따라 번갈아 희생된 사례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며 “좌우대립이 심하지 않았던 화순지역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잔인한 현실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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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순지역에서는 1950년 7월께 인민군이 점령한 이후, 지방좌익에 의해 1명의 행방불명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인민군 퇴각기인 9월 말에는 광주형무소와 화순내무서에 갇힌 12명의 경찰과 대한청년단원, 공직자 등이 정치보위부원과 자위대원, 인민군에 의해 화순저수지에서 희생됐다.
또한 1950년 10월부터 1952년 4월 사이에는 빨치산과 군경토벌대간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화순 지역주민들은 군경에 협조했다거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좌우세력에 의해 번갈아 희생되었다. 그 숫자는 295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순지역에서의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들은 1950년 1월 초부터 발생했다. 군경 가족이나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들이 그 대상이었다. 또 공무원가족이라는 이유로 10살 미만의 어린이와 여성 등 일가족 19명이 살해되었으며, 경찰의 지시로 전선과 전주를 지키던 주민들도 빨치산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국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
경찰에 의한 화순지역 희생자는 1950년 10월 중순 경부터 발생했다. 당시 민간인들은 무차별로 총을 쏘며 마을로 진입하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지서가 피습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을 청년 10여 명이 본보기로 사살됐다. 또한 야간에 빨치산에 의해 전주가 잘렸다는 이유로 경비를 맡은 주민을 경찰이 사살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담양, 장성, 영광지역에서는 1950년 10월 말부터 국군 11사단에 의해 수복작전이 벌어지면서 학살이 일어났다. 이들 지역에서 국군에 의한 희생자는 담양 94명, 장성 67명, 영광․함평에서 2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군 11사단은 마을에 진입해 가옥에 불을 지르거나, 주민들을 끌어내 부역혐의자 가족과 청장년 등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과 사전교육에 따라 작전지역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사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부역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인민군복으로 위장한 채 마을에 진주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들은 가해주체가 인민군이든, 국군이든, 경찰이든 간에 전쟁 참극에 의한 희생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국가에 대해서 이들 희생자들을 위한 사과와 더불어 합동으로 위령하도록 하고 참상을 널리 알리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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