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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족 없는 유골...외공리 민간인학살 발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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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외공리 유해발굴 현장설명회’가 25일 발굴 현장에서 열렸다.


유해발굴과 조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박물관(책임연구원 이상길, 경남대 교수)은 발굴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200여구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탄피와 고무신 등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는 매장지 확인과 내부 노출작업, 그리고 실측이 완료된 상태로 내일(16일)부터는 유해를 수습하고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비분자로 몰려 학살을 당한 원리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매장지 1개소만 확인된 상태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군에 의해 이루어진 학살과 매장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경남대학교 이상길교수는 5개소에 이르는 매장지의 특징은 “유해의 배치가 정연한 상태로, 허리가 꺾여 반으로 접혀진 상태”를 들었다. 유골이 노출된 상태로 보아 당시에 두 손이 묶인 채 구덩이에 끓어 앉은 채로 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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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탓에 유골들은 정연하게 배치가 이루어져 있지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보도연맹과는 달리 학살지와 매장지가 동일해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는 “보도연맹의 경우 학살 후 매장작업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한 경우는 가지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혼재된 모습은 총격 후 쓰러진 원형이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2000년에 민간단체에 의해 먼저 발굴되었던 1호 매장지는 대퇴골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142명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1호 매장지에 “여자와 어린이가 다수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로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두개골이 특히 작은 경우도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2호에서 4호에 이르는 매장지의 유해는 모두 손을 뒤로 묶인 상태에서 머리에 총격을 받았다는 것이 발굴 팀의 견해이다. 유해의 상태로 보아 구덩이에서 사살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굻어 앉혀진 상태로 신체가 반으로 접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살지에서는 천 일부, 고무줄, 신발끈, 그리고 성격을 알 수 없는 철편과 유리조각 등이 나왔다. 그리고 태극마크가 그려진 수상비행기가 양각되어 있고, 그 아래로 ‘코리아 해방(corea hea bang)’이라고 적힌 허리띠 버클과 인상(仁商), 경농(京農), 금중(金中)이라고 새겨진 단추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상길 교수는 “이것만으로 희생된 분들의 신원이나 출신지역 등을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방을 한국식 방식을 사용해 영어로 표기한 점, 그리고 태극마크로 보아 외국인이거나 인민군이 아닌 남한사람의 소지품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녀가 나온 점으로 보아 여성이 있었다는 증언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탄피가 한곳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구덩이의 경우, 그 지점에서 가해자가 사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없는 유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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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외공리 소정골에서 학살된 유골들은 유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며, 무엇 때문에 학살되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발굴에서도 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와 가해부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상길교수는 “증언 가운데 ‘경북영’ ‘전북영’이라는 버스 넘버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서울 시영버스는 1967년 3월 11일 실시된 제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인상(仁商), 경농(京農)만의 자료로 학생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덧붙이고 단지 서울, 경기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까닭에 산청 외공리 소정골의 민간인 학살은 피해자의 신분이 “죄수와 같은 수감자가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었다는 것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상길 교수는 당시 10대가 넘는 버스를 타고 왔다는 증언과 학살시기가 1951년이라는 점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38선 이남을 수복한 뒤인 1950년 12월 1일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인 1950년 11월까지 약 55,000여명의 부역자들이 검거된 사실과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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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이루어진 학살


외공리 학살지의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은 학살자체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타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의 경우처럼, 시신 수습에 동원된 주민들도 없고 살아난 사람도 없다.


이상길 교수는 “장소 물색이나 뒤처리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당초 외공리를 지나 올라갔다가 차를 돌려 다시 내려왔다는 증언으로 볼 때, 현지 사정에 어두운 그들이 은밀한 장소를 물색하고자 하는 행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리에 어두운 그들이)경찰을 포함한 현지인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학살사건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볼 수 있고, 죄수를 처형하듯 한 사람씩 머리에 총을 쏘아 절명시킴으로서 아무도 살아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다른 학살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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