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중의소리 자료화면


오늘(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 1주기이다.


이 화재사건은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간이나 보호소에 갇혀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인권피해자가 감옥생활까지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비극적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재발방지대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관리”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만 기능을 다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해온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폐쇄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정집행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중의소리 자료화면


그럼에도 정부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될 때까지 치료중인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아 왔다는 것에 인권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보상합의를 할 당시 부상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치료비를 해당 병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또, 화재참사 이후 법무부는 각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연 내장재를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운동시간 제공, 일반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 지원, 인권상담 기능 지원, 인도주의적 행정편의 지원 등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감옥시설과 통제기능 그리고 비인간적인 감시시스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시설 보완과 감시인력 소폭 증가가 변화의 전부라는 설명으로 보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귀국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국어 사용을 통해 고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사냥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하고 있으며,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한다.


지난 해 11월에는 경기도 발안에서 발생한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2명이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과, 올해 1월 15일에는 중국동포가 종로구의 한 모텔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발방지와 화재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애초의 보상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것 ▶보호소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 ▶재외동포법 시행을 통한 자유왕래로 중국동포들에게 가하는 야만적인 정책 개선 할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