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라는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간한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영문책자
이 영문책자의 번역, 감수인인 김성수씨 외 2인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통해 “명확한 번역오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이 번역오류로 인해 발간 배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언론사들을 통해 영문번역 오류로 인한 배포중단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이로 인해 영문 통․번역 업무에 손실을 입힐 정도로 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이 진실화행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담당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영문원고 검토 기간이 주어졌다며, 당시는 이 위원장이 영어오역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밖에 이들은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이 올해 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영문책자의 번역오류를 이유로 들어 배포중단을 지시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번역오류를 해명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뒤늦게 영문책자 재감수를 의뢰했지만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소송인 겸 번역자인 김성수씨는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좌우보혁과 무관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영문책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민주사회의 원칙과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해야 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영문번역 오류라는 거짓해명을 밝히는 것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과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할 진실위 위원장이 오히려 거짓과 허위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 3월 1,000부가 발행된 이 영문책자는 국제기구와 과거사 연구 외국학자, 주한 외국공관, 외신등 주요 기관에 배포됐고, 2009년 11월에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00부가 추가로 제작됐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소개와 조사 절차와 처리, 집단학살 장소발굴과 조사활동, 결정사건 분석,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문책자는 한국전쟁 시기 국군의 민간인 학살 장면을 표지로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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