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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동강소송, 부산지법 함안보 현장검증


19일 경남 창녕군 함안보와 경북 달성군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일명 '낙동강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중의 하나다.

이날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도정원, 최유진 판사와 함께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함안보 홍보관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함안보 4대강 홍보실에서 양측변호인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 판사는 위험을 이유로 현장방문 인원을 30여명 제안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안보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루어진 현장검증은 침수예상지역과 수질오염 지점, 환경파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들은 다양한 주장으로 맞섰다. 원고측변호사는 박서진, 정남순,이정일, 전종원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칠서방면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문 판사는 퇴적토가 나온 지점을 물었다. 또, 보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사관계자는 "물을 철저히 막아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보 함안방면에 도착하면서 그동안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낙동강의 둔치는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다.

함안보 현장검증에 나선 부산지법 분형배판사가 원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현장검증에서의 쟁점은 수질문제와 환경파괴였다.

침사지에 도착한 원고측 변호인은 "0.05m 이하의 모래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 탁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0.05m 이하의 모래는 90%가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피고측 변호사는 "이후 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둔치 적재장에는 모래가 가득 싸여 있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 14일 현장에 왔을 때는 덮개가 없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에 맞추어 덮개를 설치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파란색 그물로 만들어진 덮개는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문 판사에게  "저 모래가 한달 동안 준설한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저 수십배의 양을 파야한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 사업은 단 시간에 많은 양의 준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금 더 강 안쪽으로 이동을 하자, 강 바닥에서 퍼 올린 검은 오탁수가 침수지로 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오탁수는 곧 가동이 중지됐다.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수질의 탁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현장측은 "육상준설을 하면서 퍼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단은 "모래 땅이라 곧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 물이 결국 하천으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지하로 침수되면서 오탁수는 여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에서 끌어 올린 오탁수를 침수지로 퍼 올리고 있는 모습. 이 공사는 법원측이 접근하면서 곧 중단됐다.

함안보 함안방면의 공사현장을 찾은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문 판사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피해주민의 입장도 들었다.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을 중심으로)양쪽 모두 침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배수관을 더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수지역은 보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수자원공사는 그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그래서 보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정부는 지난 12월초 까지 침수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올해초에 관리수위를 낮추었다"며 "수자원공사는 예상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현장검증에 대해 13일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이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관리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함안보와 달성보라고 원고측이 주장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변호인단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낙동강 준설규모를 공사현장에 나와서 둘러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이 부산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낙동강소송은 , 지난 2일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됐다. 낙동강 소송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2차변론이 벌어진다.

낙동강소송은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부산국토관리청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