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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장애우’란 용어, 사용하면 안됩니다

 멀지않은 기억입니다만 한때 ‘장애인’이란 용어보다 ‘장애우’라고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기사에 사용된 장애인이란 표현에 대해 비난성 덧글이 붙여져 있곤 했습니다. ‘장애인’란 용어가 비하나 폄하의 뜻을 담고 있으니 장애우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장애우’라는 용어는 내심 내키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장애인이란 용어가 정말 비하의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표현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부담감을 안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장애인종합센터를 방문했다가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우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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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2조 1항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暲碍人)이 법정용어이며 장애우(腸碍友)란 용어는 정체불명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에서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애우란 용어가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시키는 단어라는 것과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일부의 장애우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를 펼칩니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장애우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장애우란 용어가 특정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말 것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사고와 행위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방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