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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사업 보상은커녕, 오히려 소환당하는 농민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남 밀양 낙동강 둔치 채소경작 농민들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낙동강과 밀양강을 따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인 고추, 깻잎 ,딸기는 전국적인 주산지이며, 강주위로 생겨난 둔치에서는 감자, 보리, 채소 등의 농작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밀양 하천둔치는 개인이 소유한 자작지와 국유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인 둔치는 국가와 대부계약한 개인이 경작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하천경작자들에게 점사용대부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태풍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무단철거와 농민소환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원오)는 “밀양시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작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약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계약을 안 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으니 이익이 된다며 농민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국가의 보상약속을 믿었다. 하원호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설명회를 하면서 농민들을 이주시키겠다. 농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둔치경작이 불법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밀양시와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뻔히 눈을 뜨고도 땅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일부 농민들은 하우스 시설을 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맞섰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우스 시설에 한하여 조사와 보상을 약속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해 7월1일 조사에 들어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제 공사 당시에 농작물이 있으면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농민들은 한 해라도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지난 해 가을부터 다시 보리와 감자 등을 재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둑위에서 농작물이 파헤쳐 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 3월25일 새벽녘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와 16공구가 겹치는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변 둔치에는 중장비를 앞세운 인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불과 세시간만에 52만여㎡에 늘어선 감자밭을 파헤쳤다. 이날 약 10만여㎡ 둔치가 파헤쳐 졌다. 이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섬에는 20만㎡이 파헤쳐 지고 도로가 생겼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시설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농민들은 부모님 공양하고 자식들 학비라도 벌기 위해 부지런히 농사지은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만 없었어도 조용하게 지냈을 농민에게 해괴한 죄목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밀양경찰서의 농민소환조사 중단 △경남도, 밀양시, 부산국토관리청은 밀양 농민들이 요구한 무허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