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노동현실 창원시 팔용 단지 재하청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 모씨는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절로 한 숨이 나왔다. 월급이 평소보다 30~40여만 원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2월 달 월급 실 수령액은 \669,130원. 총액임금 \764,420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 든 이유는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이라 노동일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의 소득은 일당제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40시간 기준 한 달 총액 \787,930이 된다는 정부의 최저임금의 설명과 달리, 이에 미달하는 \764,420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시급 \3,77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일급은 \30,160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