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급외' 장애인을 아시나요? 병원으로부터 장애 1등급 진단을 받은 정순기(52세) 씨는 장애인의 날이 유독 서럽다. 정씨는 ‘등급외’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등급외’ 장애는 장애등급을 매길 수 없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장애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이되 장애인이 아닌 까닭이다. 그가 서러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월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재심사를 신청했다가 기존의 3급 지체장애인 자격마저 잃은 것이다. 장애등급 1급으로 상향 조정 재심사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비장애인으로서 조선 기계, 선박 분야의 설계를 하던 그에게 난데없는 불행이 찾아왔다. “2002년부터 양쪽 팔의 힘이 없어지고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을 했는데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먹고 살아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