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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 정권, '문제학생’ 軍 강제징집 박정희 정권은 학원통제정책과 함께 소위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을 휴학시키거나 군에 강제징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비롯한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학 내 사찰은 물론, 분담지도교수제와 교수재임용제 시행, 학도호국단제도 부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학원통제 정책을 벌인 사실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한 이후,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처벌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계엄령, 긴급조치, 위수령, 휴교령 등 잇단 강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더보기
진실화해위, 유신정권 긴급조치는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11월 제정된 유신헌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