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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장애인도우미 갈등, 경남도가 조사하기로

경남도의회 공청회... 팽팽한 대립각 속에 진행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논란 끝에 경남도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하기로 결정됐다.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호등 도움회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이어, 도의회를 점거하는 무리수를 둔 이후에 경남도의회가 마련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3시간이나 본회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는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이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경남도청에서 23일 동안 철야노상농성을 진행한 후의 일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 결과 ▷도우미 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신호등 도움회 도우미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공청회는 신호등 도움회와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간의 신경전으로부터 시작됐다.


감정기 경남대 교수의 진행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윤종술 회장은 “이번 사안은 도우미와 도우미뱅크와의 관계”라며 “신호등 도움회와 토론할 성질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회장으로서 도움회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1200명의 회원이 도우미뱅크와 경남도로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신호등 도움회는 2010년 4월까지 도우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께 하루 8시간, 한 달 240시간을 초과하는 도우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에 대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 2월로 한 달 연기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것. 그 이후 다른 도우미에게 327시간의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들은 3월3일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신호등 도움회의 주장이다.

또, 도우미 활동 초과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 통장자료를 들고 경남도 관계자를 찾아 간 결과 도우미뱅크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윤 회장도 업무착오라며 지급을 약속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경남도에서 도우미 부정수급을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수당을 결산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다른 단체 10명과 함께 조사를 한 만큼 표적조사가 아니라고 했다. 도우미뱅크는, 다른 10명은 해결되었으나 신호등 도움회 소속 7명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미결로 남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급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팽팽한 대립은 영상촬영을 두고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격앙됐고, 결국 사회자는 정회를 선언했다. 신호등 도움회는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우미뱅크는 영상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신호등 도우미들에 대한 자격박탈에 대한 논란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이 일자 “각 1명씩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배석한 도의원에게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서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의 판단에 맡기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호등 도움회는 조작된 공문서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공문서 조작을 주장했고, 논쟁은 한동안 다시 진행됐다.

손석형 도의원은 “도우미 불인정시간이 개별적으로 맞다고는 하지만 총계가 너무 많이 틀렸다”며 “객관성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고 행정의 불신을 불러와서 갈등의 동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풀지 못하면 법으로 가야한다며 종합감사를 제안했고, 도의원들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장애인도우미뱅크는 “한 번에 모두를 정리하자”며 찬성을 했고, 신호등 도움회는 “현재 단전 단수위기에 와 있다”며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결국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오늘 감사가 의결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도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려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9일 공개감사를 했던 경상남도는 그동안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남도 조사관실 담당자는 “검찰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내부조사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와 신호등 도움회, 경남도 장애인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 장애인단체가 참석했고, 경남도의원과 경남도감사관실, 경찰과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