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학교 의무급식을 촉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경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현 급식 관련법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중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며,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무급식’은 어떠한 이념이나 경제 논리보다 앞선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에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말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원칙에 따라 ‘의무급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급식’논쟁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용어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급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국가차원의 예산확보와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중단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리거나,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종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재벌들에게 제공하는 특혜를 없애는 것도 학교급식에 대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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