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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건희 사면 두둔하는 어이없는 법무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을 두고 비난의 글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법무부가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http://v.daum.net/link/5261861(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범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2009년 12월 31일 시행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 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왜 법무부가 나서서 정부의 사면을 옹호하고 있는지? 사면이 법질서 확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 정당성을 홍보할 그 어떠한 직무는 찾아봐도 없다. 

법무부는 그 직무를 ①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②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③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④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⑤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⑥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과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무부가 법질서를 외면하고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온다. 이것은 법무부가 헌법이 보장해준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의 입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하고 있고, 재계나 스포츠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을 사면하려 해도 법무부는 법의 형평성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는 역할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법률로서 판단하고 법의 정의가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법제도 측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고, 죄를 지은 만큼 정확하게 처벌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은 삼권을 분리해 놓았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정확히 역할을 하자면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법질서 확립에만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무부는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에 순응하고 있다. 
 

법질서의 확립보다 법치를 외면한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법무부의 역할이 아니다. 겨우 4개월만에, 그것도 집행유예인 상태의 범죄자에게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사면하는 것은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각자의 생각과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각기 제 맡은 업무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 특히 정부부서에서는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앞두고 법부부가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는 다하지 못했을망정 정권에 아부할 일은 더욱 아니란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