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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기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여전하다”

국가기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여전하다”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사건무마 협박으로 일관



국가기관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요구한 업체변경에 대해 송출업체가 업체변경은 커녕, 출국을 강요한 사건이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되었다.

사건 당사자는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인 아메드, 일판, 샤히드씨. 이들은 충북 괴산군 소재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 민원은 천안과 인천에 소재한 인권단체를 거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접수되기 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3인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업체변경이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와 무너지는 코리아 드림에 절망하고 있다.

이 민원을 두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국가차원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리자가 폭행, 업체변경 요구에 오히려 강제출국 강요

위 세 사람 중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이주노동자는 샤히드 씨. 2005년 7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샤히드 씨와 파키스탄 동료들은 회사 내의 한국인 직장동료들의 잦은 폭언으로 마찰을 빚다가 11월 새벽 1시경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이유는 30kg에 달하는 모래주머니 이동작업을 하면서 힘에 부친 샤히드씨가 약 5분가량 쉬고 있는 것을 한국인 동료가 근무를 재촉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앞과 뒤에서 몸을 밀친 사건이다.

폭행을 당한 샤히드씨는 관리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라는 회사부장의 이야기였다. 더 이상 업체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샤히드씨와 파키스탄 동료들은 경찰에 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사후관리업체인 NMB에게 업체변경을 요구했다.

회사의 모 부장은 10일 정도를 기다리면 관련서류를 연수업체에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10일이 지나자 월급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5일, 7일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는 사이에 24일이 흘러갔다.

기다리다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사후관리업체 통역자를 통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문의하자 오히려 회사에 사과를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4개월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거절하자 송출업체는 한국을 나가라는 팩스를 보냈다는 통보를 했다. 다음날 회사는 2005년 1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라고 말하면서 항공료는 이들의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과 월급을 공항에서 지급해 준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모 부장과 함께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이 폭행 피해자임을 내세워 따지자, 송출업체 통역자는 결국 여권과 이주노동자등록증을 되돌려 주면서 다시 연락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2004.3.17일)에 따르면, <제 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1법 제 25조 1항 4호를 근거로 마땅히 업체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운 (사업, 사업자의 변경)의 내용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메드씨와 같이 명백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업체변경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형진 실장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노동부에 의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입국 후 사후관리는 중기청이 담당해야 하지만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로 업무를 위임했고, 중기협은 실질사후관리업체를 선정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후관리업체 직원들은 200여명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마나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협박과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비용 어디로?

국내의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고 있는 부서는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건설산업부, 농림부등이다. 이들 부서에서 들여오는 산업연수생들의 사후관리비용은 이주노동자 고용업체가 1년분을 미리 사후관리업체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1년 치 사후관리비용은 중소기업중앙회 38만원. 대한건설협회 35만원, 수협중앙회 62만원, 농협중앙회 54만 원 등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2만 4천 원 정도이다.

연수생관리, 건강검진, 연수교육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사후관리비용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주장이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10만의 산업연수생들 중 5만 가량만 계산해도 연간 막대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것도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측의 입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이 터지면 사후관리업체들은 무마를 하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발생되는 막대한 금액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렇다보니 산업연수생들은 자신들이 사후관리비를 내고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메드씨의 경우도 중소기업청은 사후관리업무를 중기협에 위임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사후관리업체는 중기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경남외국인상담소는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된 하메드씨의 경우를 두고도 업체를 변경해야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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