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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FTA 국회비준안 반발, 경남 14일 투쟁 결의대회

한미FTA 국회비준안 반발, 경남 14일 투쟁 결의대회
한미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한미FTA 국회비준안 철회요구


오늘(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상정안이 상정된데 대해  한미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가 성명서 내고 "한미FTA 국회비준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미FTA저지 경남운동본부는 "막바지에 이른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닌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영업점이 될 형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산쇠고기의 수입문제에 대해 국민의 72%가 반대하고 있는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수입조건까지를 완화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안을 통과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졸속협상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2월 강행 처리 하겠다는 독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국회 농해수산위에 계류 중인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에 대해 "한미 FTA가 체결되는 마당에 국가가 더 이상 농업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진흥청은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고, 초국적 농기업의 로열티 횡포에 대응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 등이 반대의 이유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삶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하고, 초국적 자본에게 복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이는  "국가의 최소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시각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11월 한미 FTA 저지 경남도민 총궐기투쟁과 2006년 12월 4대요구 쟁취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그리고 2006년 9월 공무원노조 탄압분쇄투쟁과 관련해 선고재판이 열렸다.


선고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고용수 수석부본부장, 김성대 사무처장, 오상룡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기병 경남진보연합(준) 집행위원장, 이상기 전 센트랄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이병하 경남진보연합(준)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석영철 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비준상정안 상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내일(14일) 창원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한미FTA 저지 경남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