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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경기북부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영조)는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28일 수복 후부터 1951년 1․4후퇴 무렵까지 충남 금산군 등 7개 지역 16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희생사건에 대해 금산경찰서의「처형자 명단」,「사실조사서」및 부리지서의「부역자 명부」,「사살자 명부」등의 문헌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당시 경찰이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사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 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의 경우, 금산읍 비비미재와 부리면 부리지서의 지하벙커, 어재리 형석굴 등에서 희생됐다. 논산군은 두마지서 천변, 보령군은 남포면 이어니재, 부여군은 부여경찰서, 연기군은 조치원여자중학교 뒤편, 천안군은 삼은리 저수지 등지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국군이 단지 부역혐의만으로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불법행위였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도 진실규명됐다.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가평군 등 5개 지역 주민 22명이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활동을 하였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피해사건은 인민군 점령기에서 퇴각기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양주군, 파주군, 고양군 지역의 주민 다수가 공무원과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활동을 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자위대원, 내무서원 등의 지방좌익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인민군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번 피해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22명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으로 분주소 및 내무서에서 희생됐다. 포천군의 경우 구읍 뒷산, 양주군은 마치고개, 파주군은 적성면 두포리 전진교 앞, 고양군은 일산내무서 뒷산 등의 특정장소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피해사건은 ‘6·25사변피살자명부’등 문헌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사건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히고,
국가에 대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 정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