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함안보 시공업체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주)정원종합건설이 최수영, 이환문 두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심리가 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이들 시공업체는 지난 7월27일 크레인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밀양지원에 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되고 있다. 이로서 함안보에서 농성중인 두 활동가는 심문기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정민 부산환경운동연합 자문변호사는 “오늘(13일) 법원에서 교부송달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송달은 교부가 원칙이지만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해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집달관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보내는 소장인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두 차례 점거농성중인 현장에서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두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집달관의 신분을 알지 못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양지원에서 9일 열리는 심리는 당일 심문을 끝내고 시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정민 변호사는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리기일은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논거가 설득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당일 심리가 끝날 수 있고,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공 농성중인 두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한 대리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이정민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논의해 대리인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환경운동연합 자문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3명이 있고, 창원에는 민변 경남지부 박미혜 변호사가 있는데, 모두 선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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