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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 해야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교사에 대해 징계가 남발된 것”이라며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글을 통해 박 교육위원은 전주지방법원은 판결로 “시국선언 징계와 관련하여 전교조경남지부의 전임을 불허하는 행정 행위가 부당한 조치임이 명확해졌다”며 경남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 관련한 징계도 중단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위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정신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남지역에는 진선식 전교조경남지부장외 2인의 교사가 기소를 당해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박 교육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징계로 극심한 혼란과 대립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교육자로서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되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19일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받은 전주지역의 교사들은 2009년 전국의 교사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와 공권력 남용, 무한입시경쟁, 특권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