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공무원을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을 내자 당사자와 공무원노조가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복인사 논란은 마산시가 2월 정기인사에서 이 공무원을 녹지공원과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을 낸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여기에 2월 19일 송순호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마산시가 경남도에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사유를 질의한 다음날인 20일 인사가 단행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임종만씨는 2월 19일 시정 질문이 있기 전에 인사계 관계자가 "시장님께서도 원직복직이 되도록 배려하셨다는 요지의 대화를 나누고 갔다"며 "인사에 대한 그림이 모두 짜여진 상태에서 19일 시정 질의 이후에 보복성 무보직 발령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원의 복직판결은 원직복직 판결"이라며 "무보직 일반직원으로의 발령 자체가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원직복직을 기다리며 마산시 행정과에서 1달여 동안 대기중이었던 그는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이 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같은 계장급이었던 동료들과도 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 한다.
이에 대해 마산시 인사계 담당자는 시정 질의 후 보복인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임종만씨가 행정과에 대기 상태로 있었고, 마산시장이 "녹지공원과로 인사발령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단지 "녹지공원과에는 자리가 없어 부득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임종만씨보다 직급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인원을 대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는 성명을 내고 "보직박탈의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본부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징계사유인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며 기자회견의 목적이 개인의 영리 추구가 아니라, 자치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중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사결과에 대해 마산시장이 "마산시의회에서 자치인사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종만 동지의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는 이유로, 임종만 동지의 보직을 박탈하는 만행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것은 "마산시장이 단체장에게 주어진 자치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넘어, 도지사의 징계권 남용을 핑계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는 '보복인사를 철회하고, 해임처분 이전에 부여했던 보직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산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종만씨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에 맺은'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준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해직되었다가, 2년여 만에 법원의 판결로 지난 1월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됐다. 하지만 마산시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에 다시 중징계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2월23일 정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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