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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종부세 완화 최대수혜자중 한명

정부여당이 지난 9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세안의 수혜자 중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수혜대상이 극소수 부유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강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진보신당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 따른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정책이슈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혜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2천3백여만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당은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감면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도 덧붙였다. 국회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4천9백여만원을 감면받아 최대 수혜자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의 주된 내용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과세표준은 3억원(주택가격 6억~9억원 구간)까지는 1%, 3억~14억원(주택가격 9억~20억원 구간)까지 1.5%, 14억~94억원(주택가격 20억~100억원 구간)까지 2%, 94억원 초과(주택가격 1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감세안은 과세표준 6억원(주택가격 9억~15억 구간)까지는 0.5%를 부과하고, 6억~12억원(주택가격 15억~21억원 구간)까지 0.75%, 12억 초과(주택가격 21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로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다.


진보신당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중 2008년도에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였거나 재산변동 내용을 신고한 51명과 국회의원 299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총 189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30%인 58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고, 나머지 131명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51명의 76%인 39명이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이번 감면안으로 6명의 종부세가 완전 면제되며, 33명은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총 299명의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이지만,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52명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98명은 부분 감면 받게 된다.


각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8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이 39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이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보신당은 “이번 감면안에 따른 감면규모는 1인당 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는 현재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 9백6십여만원의 72%에 이르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39명이 부담하는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천여만원 인데, 1인당 7백6십여만원 줄어들어 현행 종부세액의 73%를 감면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1인당 9백4십여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1인당 6백8십만원이 줄어들어 현행 종부세액의 71%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39명의 고위공직자와 150명의 국회의원이 감면받는 총액은 각각 3억여원과 10억2천여만원으로, 총 13억2천여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1천만원이상 감면받은 고위공직자는 11명, 국회의원은 36명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분석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2008년 4월 24일자, 5월 7일자, 8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을, 국회의원의 경우 초선 국회의원은 2008년 7월 28일자 국회공보,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2008년 3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고,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포함하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는 한편, 주택의 가액은 재산 신고상 금액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분석방법으로는 부부소유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액과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인하, 그리고 과표적용율 완화라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분석결과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대의 2% 정도인 3십7만9천세대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59%인 2십2만3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상향조정과 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72%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