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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청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 1년 이내 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문제에 이어 부당해고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여성노동자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마저 상실케  하고 있어 하청산업구조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창원시 팔용동 유성정밀 사내하청 공장인 RT전자 소속의 여성노동자 11명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해고를 당했다. 이들 중 9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RT전자는 해고 사유에 대해 경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고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07년 우영전자에 용역으로 입사한 정 아무개 씨(45세, 창원 명서동)는 같은 해 11월 1일 RT전자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다. 그러나 고용주는 물량이 줄어든 이유를 들어 라인을 없애고 그를 포함한 10명을 해고 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년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박 아무개씨(47세, 창원 사림동)는 자신이 일했던 라인에서 유일하게 해고를 당했다. 역시 입사 1년을 45일 남겨놓고 당한 해고다. 그가 일을 했던 작업라인은 작업물량 감소도 없었다. 현재도 잔업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일감이 많다고 한다.


“1년 동안 결근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건가 싶더라고요”


“회사가 필요 없으니까 (자신들을)버렸다”고 말한 그는 “잘리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측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라인의 인원을 해고하면서 자신도 함께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아무개씨의 사정은 이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그는 1년을 하루 남겨둔 9월 11일 해고를 당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하루만 더 출근했다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사측이 경영상의 문제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팔용동의 회사들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1년 전에 해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자신들을 해고한 후 신규직원을 모집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노총을 찾아 상담하고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


사측은 이들에게 한 달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RT전자 해고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성진 조직2국장은 “ 근로기준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두 명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상적 해고에 해당되어서 한 달 전 통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11명의 경우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연령 등을 고려해 해고 순위에 합의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의 경우는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강 국장은 “정리 해고 과정상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조건을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