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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마고, 시위주도 학생 징계처리 되나?

지난 7월 10일 학생들이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학내시위를 계획하다 무산된 마산 용마고에서 15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6일)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인권단체가 성명서와 의견서를 내고 징계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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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마산 용마고 정문에서 항의중인 아수나로 회원들


청소년인권행동 단체인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은 16일 ‘성상영 학생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의 보편성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서명운동은 교장의 허가 하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며 ‘절차’만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집회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시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월에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을 보면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학교 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만약 학교가 불가피하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제한의 필요성을 학교가 먼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해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용마고를 비롯하여 그 어느 학교도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문제가 많은 ‘학칙’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인권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수나로는 “마산 용마고등학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인권불감증을 반성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며 “만약 이번 일을 이유로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가한다면, 우리 청소년인권단체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성상영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 △ 반인권적 교칙을 즉각 개정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수나로는 성명서와는 별개로 성상영 학생을 징계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마산 용마고에 전달했다.


이하는 의견서 전문이다.

마산용마고 성상영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모임은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지난 5월~6월에 귀교에서 있었던 서명운동과 7월 11일에 계획되었다 무산된 학내시위를 주도한 성상영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가 어제 개최되었고, 오늘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교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학생들이 벌인 서명운동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한 방식이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서명운동을 벌일 수 없다는 교칙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내시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이 나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국제인권조약과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진행되지도 않은 학내시위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에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을 보면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4. 귀교가 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서명은 불법이라는 귀교의 주장은 귀교가 과연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학교당국의 허락이나 교칙은 인권과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역사와 우리 사회의 법리가 확인해 온 바입니다.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적극 알리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로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귀교가 학생 징계의 근거로 내세우는 “교사 명령 불이행”은 성상영 학생에 대해 징계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명령 불이행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나아가 우리는 이번 문제가 귀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 발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역시 제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정의 필요성을 느낀 학생들이 서명을 진행하였으나 학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절차’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6. 귀교에서는 정해진 규정은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가 불가피하며, 규정 개정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서명지에서 밝힌 요구안들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가 먼저 제한이 불가피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현재의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제한인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학생들에게 따르기만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부당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권리, 즉 불복종할 권리의 일환으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복종의 방식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불복종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7.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그동안의 인권 불감증을 반성하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재 귀교가 갖고 있는 두발규정을 비롯한 구시대적․반인권적 교칙 개정에 나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학내시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상영 학생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부학생회장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와 요구와 달리 어떤 식으로든 성상영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씻기지 않을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결코 귀교의 조치를 좌시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힙니다.